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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6. 04:38 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피해자 Q( 여, 50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방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그곳에 있던 양말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5. 4. 03:30 경 서울 도봉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담을 넘고 마당을 지나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위 집 마당으로 다시 나오다가 위 창문 옆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창문을 통하여 다른 방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창문에 걸터앉았으나,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 깨어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03:35 경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집 출입문을 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감식사진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탐문 및 CCTV 확인, 과학수사 팀 감식 수사, 피해자 S와 전화통화, 피해자 Q 전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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