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주위적 원고 A 종회와 (예비적)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A 종회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원고들의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J, N, K, L, M(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들’이라고 한다)은 일제 강점기에 수원군 G 답 261평을 사정받았다.
나. 수원군 G 답 261평은 행정구역명칭이 순차 변경되어 경기 화성군 G 답 261평이 되었다가, 1977. 5. 31. 경기 화성군 G 답 863㎡로 면적환산 등록되었고, 2001. 3. 21. 다시 화성시 G 답 86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03. 4. 9. 관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공고(화성시 공고 Q)를 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4. 11. 접수 제4604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2007. 11.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화성시 G 답 554㎡, H 답 3㎡, I 답 306㎡(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 B은 위 K, 원고 C은 위 N, 원고 D은 위 L, 원고 E은 위 M, 원고 F은 위 J의 각 최종(공동)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내지 16, 23,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정명의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정명의인들의 최종(공동)상속인들인데, 피고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