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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8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10. 17.경부터 2014. 5. 22.경까지 부산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39㎡ 규모에 탁자 7개와 냉장고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불백정식, 된장찌개 등 음식류를 판매하여 하루 평균 3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 일반음식점 적발보고)

1. 적발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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