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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36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15. 10.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00㎡의 면적에 탁자 15개, 의자와 냉장고, 가스 등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오리불고기, 닭백숙, 파전 등을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청장 지시사항 조치 결과보고서

1.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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