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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8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4. 1.경부터 2014. 3. 17.경까지 부산 연제구 B 1층 건물에서, 약 13.2㎡ 규모에 탁자 3개와 의자 12개, 냉장고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추어탕, 선지국, 된장찌개 등 안주류와 주류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4 ~ 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민원신고사항 조사결과 보고(무신고)

1. 단속확인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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