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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21:44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주택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동방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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