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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423
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C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충분히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관하여,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2012. 7. 4. 17:11경 ‘내가 니년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10배로 갚아주마 개맞도 못한 년’, 같은 날 17:17경 ‘개맞도 못한년 내가 니년 동네낮작들고 다니게 하나보자 말년에 꼴좋을 꺼다’, 같은 날 17:52경 ‘개맞도 못한년 기다려라 니년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꺼다’, 같은 날 18:06경 ‘쓸개도 없는년’, 같은 날 19:43경 ‘대가리 똥만 꽉 찬 개맞도 못한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는 ① 2012. 7. 4. 17:17 ‘개맞도 못한 년 내가 니년 동네 낮작들고 다니게 하나보자 말년에 꼴 좋을꺼다‘, ② 같은 날 17: 11 ’내가 니년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10배로 갚아주마 개맞도 못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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