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1고단2742호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1고단1743호 사건의 각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743]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9. 6.경 청주시 상당구 B 임야 25,091㎡ 중 아들인 C의 공유지분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2007. 10. 29. 1,500만 원을 각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 2부, 변제기는 각 차용일로부터 1년 6월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7.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위 근저당설정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므로 추가담보를 제공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C의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E 임야 14,971㎡의 지분 10분의 1, F 임야 23,008㎡의 지분 15분의 1, G 임야 14,777㎡의 지분 5분의 1, H 임야 62,247㎡의 지분 15분의 1 등 4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4필지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피해자에게 원리금의 일부인 2,9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잔존채무를 6,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그 무렵 위 B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으로 변경하였고, 2010. 6. 11.경 원리금 일부인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잔존채무를 4,180만 원으로 정산하였으나, 피고인이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0. 7.경 피해자가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4필지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0. 7. 29. 위 법원은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7.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5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민원실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위 임의경매를 저지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