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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고합1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문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일원이다.

1. 피고인은 2009년경 5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를 담보로 직접 대출받거나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각 토지들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4.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 있는 청남농업협동조합에서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청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청남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채무자 피고인, 대출금 250,000,000원,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청남농업협동조합 앞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1. 8. 2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청남농업협동조합 공소장의 ‘청주농업협동조합’은 ‘청남농업협동조합’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서, D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청남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청남농업협동조합과 마음대로 ‘채무자 피고인, 대출금 100,000,000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청남농업협동조합 앞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청주농업협동조합에서 개인채무 변제 및 식당운영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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