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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511442
약정금
주문

1. 피고 B, C, D, E,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9. 8. 29...

이유

기초사실

J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7. 1. 4. 원고와 K지구 내 화훼센터 신축사업 또는 생활대책용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PM)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서 제1조 (총칙) 이 사건 추진위원회(동 추진위원회가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하게 되는 법인에게도 본 계약의 효력이 있고 추진위원회와 위 법인을 합하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의뢰를 받아서 을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 (사업개요) 1) 위치: 과천시 L동, M동 일대 2) 면적: 52,836㎡ 제3조 (용역 개요) 1) 용역명: K지구 지주조합 환지 신축사업 PM 3) 용역의 범위

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협의 - 관련 용역사(법무, 회계 등) 선정

나. 사업인허가업무 협의 - 관련 용역사(설계, 지구단위, 교통, 환경 등) 선정 협의 4) 본 항의 모든 용역범위는 을과 협의하여 갑의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5) 업무추진비: 갑의 규약에 규정된 사업목적에 따라 토지계약시점 이전까지 업무추진비는 2억 원 이내에서 갑과 협의하여 을이 실비로 선 집행한다.

제4조 (용역비) 2) 본 용역과 관련된 용역비는 매출총액(화훼단지사업 분양대금총액)의 1.2%로 하고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을이 고의로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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