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4. 8. 30.자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Q, R 지상의 시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시장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고, 원고들은 위 시장건물 내 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다.
위 시장건물 내 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하, 설립승인 전 추진위원회). 2013. 6. 2.자 주민총회 설립승인 전 추진위원회는 2013. 4. 26.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PM(Project Manegement)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2013. 5. 13.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현장설명회에는 주식회사 엔에스디컨설팅(이하, 엔에스디), 주식회사 동평씨앤씨(이하, 동평)을 포함한 6개의 업체가 참여하였다.
설립승인 전 추진위원회는 2013. 6. 2.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예산안 결의의 안건, 사무국 보수규정 승인의 안건, PM 업체 선정의 안건, 위임하는 사무 승인의 안건, 설명고지 의무 이행 확인의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하였는데, PM 업체 선정의 안건에 관하여는 엔에스디와 동평을 PM 업체 후보로 상정하여 동평을 PM 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설립승인 전 추진위원회는 2013. 7. 30. 동평과 사이에 P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설립승인 전 추진위원회는 2013. 6. 17. 강남구청장에게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을 하여 2014. 6. 1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의 설립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4. 8. 3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예산안의 안건, 동평과의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