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34』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 12:10 경 정읍시 북면에 있는 화해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3 산단 회전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30』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6.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18:00 경 정읍시 D에 있는 E 병원 뒤편 주차장의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8:30 경 정읍시 F에 있는 G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중앙로에 있는 연지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2016 고단 2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각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