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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8가단2192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9,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신영업권 용역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8. 1.경 피고 B과 사이에서 원고가 시흥시 D 소재 “E”의 여탕 내 세신영업 용역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원고는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은 2017. 8. 10.부터 12개월 동안, 임대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의 세신용역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으로, 위 사우나를 ‘이 사건 사우나’로, 위 세신영업권을 ‘이 사건 세신영업권’으로 각 줄여 쓴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대로 피고 B에게 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아울러 피고 B은 2017. 8. 1. 원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 발행일 2017. 8. 1. 지급기일 2018. 8. 1.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안산시로 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관계 및 계약의 이행상황 1) 한편 이 사건 사우나의 사업자등록명의는 피고 B로 되어 있으나 위 피고의 처인 피고 C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기간은 2018. 8. 10.경 만료되었고, 연체된 세신일비 잔액은 4,550,000원이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9. 6. 1.부터 현재까지 총 5,47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관련 형사소송의 진행경과 1)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123호 사기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9. 9.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위 피고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9노5712호)가 기각되어 2019. 12. 12. 위 실형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 항과 같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사우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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