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양도대금: 220,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 계약시 지불 중도금: 35,000,000원 2016. 11. 10.까지 지불 잔금: (용역)보증금으로 대체함. 2016. 11. 20.까지 지불 특약사항 - 현재 용역 보증금 65,000,000원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 임대차계약은 새로 5년간 작성한다.
- 보증금 전세권 설정은 요구해 본다.
가. 피고는 2016. 10. 30. 소외 G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지하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같은 날 G로부터 계약금 1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경 G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양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고, 피고도 위와 같은 양수인 변경에 동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G가 기지급한 계약금 15,000,000원 외에 중도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우나의 용역업자들에게 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시설물 및 임차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사우나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2017. 3. 21.자 답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므로 위 답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7. 3. 22. 이 사건 양도계약은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