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19가합55193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D, B은 2017. 4. 18. 인천 남동구 E, F호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25. 위 피고들 명의로 ‘H’ 공동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B, C과 사이에 2017. 11. 18. 이 사건 사우나의 ‘남탕 음료’ 용역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4. 27. 이 사건 사우나의 ‘공용실 가운(찜질복)’ 용역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용역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사우나는 경영부실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져 원고 A는 2019. 4. 2.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피고들은 2019. 6. 18. I에게 이 사건 사우나와 관련한 권리, 의무를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우나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자이면서 원고들로부터 보증금을 수취한 공동전대인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각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전대보증금 250,000,000원에서 I이 변제한 91,000,000원을 뺀 나머지 15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B, C인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