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D, B은 2017. 4. 18. 인천 남동구 E, F호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25. 위 피고들 명의로 ‘H’ 공동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B, C과 사이에 2017. 11. 18. 이 사건 사우나의 ‘남탕 음료’ 용역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4. 27. 이 사건 사우나의 ‘공용실 가운(찜질복)’ 용역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용역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사우나는 경영부실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져 원고 A는 2019. 4. 2.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피고들은 2019. 6. 18. I에게 이 사건 사우나와 관련한 권리, 의무를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우나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자이면서 원고들로부터 보증금을 수취한 공동전대인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각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전대보증금 250,000,000원에서 I이 변제한 91,000,000원을 뺀 나머지 15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B, C인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