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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04 2019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중등도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지적장애 3급)와는 D 종합복지관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6:00경 강원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자, 따라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가자,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같은 군 G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방 안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갑자기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홍색 가위(총 길이 약 22cm , 가위 날 길이 약 11cm , 증 제2호)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옷 벗어, 안 벗으면 때릴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 자신의 옷도 모두 벗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며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두 번째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울자 화가 나,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벨트를 푼 뒤 위험한 물건인 벨트의 금속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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