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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5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8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0세)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지능지수 49, 사회 성숙지수 49.5)가 있는 사람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7. 22. 21:00경부터 23: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서면역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면 용돈으로 10만원을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피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면 10만원 줄게, 만약 돈이 적다고 생각하면 5만원을 더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통닭이 먹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통닭을 구입한 후,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7. 22.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세탁기에 넣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옷을 입혀 같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기 어렵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고함을 질러라,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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