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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나150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 5. 10.경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화재손해를 담보하는 화재보험계약 2건(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 D F E G C C C C H

나. 피고는 2015. 3. 25.경부터 위 보험목적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의 일부를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 I로부터 임차하여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로 운영하다

잡화 보관 및 판매점으로 운영해오고 있었다.

다. 2018. 1. 23. 22:04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소방서, 경찰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미용실 내부에 있던 냉장고 뒤편 하단부에 있는 멀티콘센트 및 냉장고 전원선에서 꺽임이나 눌림 또는 냉장고에 의한 압착 손상 등의 원인으로 소선 일부가 끊어지면서 단락흔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발열 및 불꽃에 의해 전선피복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이 훼손되어 12,000,000원의 연소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7. 19.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이 사건 미용실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점유자로서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공작물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12,000,000원을 지급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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