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1144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65,677원과 이에 대한 2016. 6. 4.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구상금 지급채무의 발생 원고는 C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2층, 지상6층 건물(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하여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2016. 3. 2. 00:52경 피고의 한의원 탕비실에 있던 신발건조기 전원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4층에 소손 및 그을음 피해, 3층에 진화작업으로 인한 수침피해 등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8,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4층 부분에 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임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의무에 따라, 3층 부분에 관해서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그리고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상금 지급채무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6. 6. 3. C에게 보험금으로 46,006,829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나누어 보면 4층 15,565,677원(철거공사비 1,385,024원 포함), 3층 27,167,310원(철거공사비 2,457,119원 포함), 공용부분 3,273,842원 등이다

(갑 3, 6).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와 임대인 C 및 그 딸인 E 등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상복구비용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임대보증금 1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4층은 피고가 임차할 당시 노출콘크리트 상태였으므로 철거공사비 1,385,024원을 제외한 부분은 원상복구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③ 3층 피해는 진화작업 중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