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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8나10568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A는 B으로부터 B 소유의 김천시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4. 7. 23. 23:05경 이 사건 점포의 주방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한 무배당성공파트너재산종합 보험계약(이하 ‘원고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원고보험계약에서는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피고 A는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와 그 집기ㆍ시설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이 사건 점포와 그 집기ㆍ시설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이하 ‘피고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점포와 그 집기ㆍ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장보험계약(이하 ‘피고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4. 10. 1. 원고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15,738,196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보험금 4,877,312원 점포 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험금 10,860,884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화재보험계약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분과 원고 보험계약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분이 중복보험에 해당함으로써 자신이 부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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