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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이 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28. 입국하여 난민신청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9. 11:30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16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토고에서 수입된 금을 구매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 나는 프랑스 대사관에 소속된 택배업체의 직원이다.

택배비 13,827,000원을 주면 수입된 금이 들어 있는 택배를 가져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식 택배업체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달할 금이 들어 있는 택배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택배비를 받더라도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택배비 13,827,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E 인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8. 5. 29. 11:00 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불상의 ‘F’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 받아 소지하고 있던 ‘ 발행 국: 탄 자니 아, 여권번호 : G, 성명 : E, 생년월일 : H’라고 입력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된 탄 자니 아 외교부 장관 명의로 발행된 여권 사진 파일을 이러한 정을 모르는 D의 동업자인 I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위조 여권, 항공 운송장, 택배비 수령 영수증, 택배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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