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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1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라이 베리아 국적의 사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면서, 성명 불상자, D, E와 함께, 성명 불상자, D, E는 SNS 등을 통한 수 개월 간의 연락으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들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등으로 유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선물을 받기 위하여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D가 E에게 제공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며, E는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3. 경부터 ‘G’ 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페이스 북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후, 2016. 8. 경 “ 옷과 구두 등 선물을 보내

었으니 내 친구 F에게 연락해 보아라.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16. 8. 27. 경 국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의 친구 F 행세를 하면서 “ 너의 친구 G가 옷, 구두 등 선물을 보냈다.

그 선물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택배회사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선물을 찾으려 면 세금 4,000 달러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D,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9. 경 세금 명목으로 미화 1,000 달러( 한화 1,111,220원 공소사실 기재 ‘1,114,720 원’ 은 오기로 보인다. )를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년 경 서울 용산구 I, 비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페이스 북을 통하여 여권 위조 등을 업으로 하는 시에 라 리 온 국적의 성명 불상자에게 미국 여권 위조를 의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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