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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310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사기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31. 19:30경 서울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나는 당신이 운영하는 피자집 윗 층에 있는 F어학원 직원이다. 택배기사가 나에게 택배를 가지고 올 것인데 그 택배기사에게 택배비 7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내가 나중에 그 택배를 되찾아 갈 때 택배비 7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에 근무하는 F어학원 직원이 아니고 직원을 사칭하여 택배비를 편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택배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택배기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택배물인 것처럼 꾸민 상자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0.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합계 7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지문감정결과 회신문

1. 영문서류, CD 2매,

1.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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