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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32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51] 피고인은 2015. 3. 13. 14:4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호텔 ’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 ‘E 호텔’ 과 같은 건물에 있는 ‘F 주점’ 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 저녁에 택배기사가 오기로 했었는데 일찍 와서 그러니, 택배비를 대신 내고 택배를 받아 주면 저녁에 와서 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택배 배달 일정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위 ‘E 호텔’ 을 방문하여 택배비를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택배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호텔 ’에서 택배비 명목으로 6만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만원을 교부 받거나 그 미 수에 그쳤다.

[2015 고단 3721] 피고인은 2015. 8. 14. 18:00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의류 매장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 의류 매장 본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 본사의 J 인데, 오늘 본사가 휴무이니 물건을 대신 받아 달라. 지금 물건을 인계할 직원이 코 엑스 몰 근처에 있는데, 그에게 물품 대금 38만원을 주면 내가 월요일에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물건 배달 일정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물건 배달 직원으로 위장하고 위 ‘I’ 을 방문하여 대금 38만원을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8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758]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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