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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87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은 1999. 4.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2018. 10.경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C과의 만남을 그만둘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만남을 계속 이어가면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2) 갑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2. 17.경 피고에게 배우자 C과 연락을 주고받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4. 29.경 피고에게 연락하여 배우자 C과의 연락이나 만남 여부를 추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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