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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02 2017가단1053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4. 1. 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C과 사이에 자녀 1명(고등학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8월경부터 C과 교제하며 2016. 9월경부터 2017. 3월경까지 여러 차례 C과 모텔 등지에서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모텔 등지에서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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