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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과 2010.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2: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133%, 0.096%, 0.097%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30%)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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