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정89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C’은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9.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인터넷 D(E)를 운영하면서 전체공개로 해놓고, 누구나 해당 D에 접속하면 게재된 광고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 'C 효능 : 갱년기 예방, 갱년기 이겨 낼 수 있어요. 예방차원으로 미리 드셔도 좋아요‘, ‘장해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역질환, 변비, 설사, 만성복통, 아토피, 과민성 아토피, 건성, 백반, 다양한 면역질환이 생긴다.’, ‘장이 건강하면, 숙변제거 독소 및 암모니아 배출, 소화불량, 메스꺼움, 트림해소, 혈액순환, 혈압당뇨, 아토피, 여드름, 피부미용, 가스해독, 간 기능, 몸이 붓거나 체중증가, 뱃살, 똥배 감소. 다이어트에 도움!!’, ‘B 프로바이오틱스 친생유산균으로 가족 모두의 장 건강을 지켜야겠죠.’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C’, ‘프로바이오틱스’가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홈페이지 및 피의자의 G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