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11728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2,525,486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