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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3 2016고단158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여관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여관방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2. 8.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 소재 롯데 백화점 부근 천변에서 당시 불륜관계였던 피해자 F( 여, 57세) 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으나 “ 눈이 너무 많이 오니 식사를 하지 않고 귀가하겠다” 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차 안에 있던 손톱 깍기용 칼로 찍어 죽이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여관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여관방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 이런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 모텔 705 호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찬 다음, 리모콘을 가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3.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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