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7』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8. 30. 14: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밥값 10,000원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 자가 전주시 덕진구 E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식사 비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 30. 00:20 경 전주시 완산구 F 주변 골목길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NH 농협 직불카드 1 장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8. 19:3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불가마 찜질 방 안에서 피해자 J이 머리 부근에 놓아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대를 피해 자가 잠든 사이에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06:12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내실에서 피해자 M가 머리맡에 놓아 둔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대를 피해 자가 잠든 사이에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0. 04:30 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모텔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승용차 부근에 떨어져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 문을 연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30. 07:20 경 제 2 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G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