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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193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0월,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존속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고령의 친모를 상대로 하여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존속상해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동생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동기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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