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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08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으며, 범행횟수도 많은 점, 업무상 횡령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대해서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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