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커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에서 걸려온 전화인 것처럼 전화번호를 변작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비록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한 것이기는 하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역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액수가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