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현금인출책과 전달책으로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편취금 1,75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