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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448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경 서울 성북구 C에서 위 건물 303호 원룸 임차인인 피해자 D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내일 입주하고 일주일 후 보증금 잔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받는 즉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걱정 말고 303호를 내일 오전까지 비워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 임차인으로부터 입주와 동시에 보증금 잔금을 받기로 하였고, 이를 받아서 모두 피고인의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 오전경 위 303호 원룸을 인도받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원룸 임대차 계약서

1. 문자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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