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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4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종중의 대표자로서 위 종중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종중의 종원인 E, F 등과 종중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2013. 5.경에는 ‘종중회의록을 위조하고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종중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위 형사사건과 관련된 변호사비용을 위 종중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2.경 법무법인 G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그 변호사비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D종중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H)에서 종중자금 5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법무법인 G의 이름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종중자금 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결산서(종중회)

1. 변호사 보수 반환 및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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