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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105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5:13경 서울 중구 봉래동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C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으로 이동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8,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6:20경부터 17:30경까지 롯데백화점 앞 왕복 8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8.31 민주노총 총파업결의대회 행진경로요도

1. 정보상황보고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 집회 흐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것에 불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대학생), 경제사정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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