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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16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5:3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D 차고지에 출근했다가 회사 F로부터 인사조치가 있겠다는 말에 G이 항의하며 의견 조정을 위해 함께 컨테이너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나갔다가, F의 언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의 멱살을 잡자 F를 수행하던 피해자 H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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