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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13657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8,000,000원과 2017. 10. 13.부터 2018. 7. 18.까지 월 720,000원의...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4. 9.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와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강릉시 D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1억 800만 원을 보증금 또는 투자금조로 지급하는 대가로 위 피고로부터 5년간 매월 72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 그런데 위 피고는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7. 10. 13.부터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투자약정에 관하여 피고 B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투자약정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소장부본 송달일 : 2018. 7. 18.)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내지 투자금 1억 800만 원을 반환함과 아울러 2017. 10. 13.부터 위 해지일인 2018. 7. 18.까지 월 7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 또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피고 C이 원고가 주장하는 책임을 부담할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두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서로 가족이라는 점을 책임의 근거로 드나,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별개의 법인인 피고들이 계약상 책임을 공유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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