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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8 2011가합475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지역주택조합 방식 아파트와 서울 마포구 E 일대 지역주택조합 방식 아파트의 시행자인 위 각 지역주택조합의 시행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7. 8. 10., 같은 달 14., 같은 달 27., 같은 해

9. 4. 소외 회사에 각 1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각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위 D 아파트 33평형 8세대, 위 E 아파트 33평형 8세대에 관한 각 잔금이 완납된 계약서와 수취인이 공란으로 된 위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소외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에 원금을, 투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수익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소외 회사는 각 원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위 E 아파트를 회수하고 각 수익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위 D 아파트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며,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임의로 위 각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외 회사는 2007.경 피고에게 신청인이 공란으로 된 위 E 아파트의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신청양식인 ‘E 기본조합원’이라는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위 약정 이행일까지 피고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위 각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부동산연구소에 매도 의뢰를 하여 위 연구소의 소개로 2008. 4. 1.경 원고에게 위 E 아파트 33평형 1세대(가-098번 분양권,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대금 340,00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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