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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26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송파구 B BL 구역에 ‘C’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6. 피고와 사이에이 사건 상가 1층 108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1,114,9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점포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16. 7. 7.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점포 내부에 예상하지 못한 크기의 기둥 2개가 존재하였다. 한편 건축법 제8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전용면적(바닥면적)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경우 기둥 내부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므로 기둥 중심선 내부 면적은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점포에서 기둥 중심선 내부 면적을 제외하면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전용면적보다 실제 전용면적이 1평 가량 작다. 따라서 피고는 선택적으로 아래 가) ~ 다)의 원인에 근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이 사건 점포 내 기둥의 존재로 실제 전용면적이 10% 가량 줄어들었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건물면적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정산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불이행하여 분양계약상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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