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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19나2041448
분양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분양계약 체결 및 설계변경 동의서 교부 호실 전용면적 공급금액(원) G호 101.05㎡ 798,111,000 H호 54.99㎡ 461,492,000 1) 원고는 2016. 10. 17. 피고를 시행사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를 위탁자로,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하남시 E블럭에 F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중 G호, H호에 관하여 아래 표의 ‘공급금액(원)’란 기재 각 돈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상가 공급계약서 제2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1)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 당시의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3) 원고는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피고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본조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다. 2. 제3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받은 날로부터 제2조 제1항의 할인율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특기사항) (15) 점포 내부에 돌출된 기둥이 계획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 전에 기둥의 위치와 크기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6 상가 내부 기둥 및 벽체 등의 벽체공유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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