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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 16:00경 서울 서초구 D 4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해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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