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0. 18: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막걸리 2병, 칼국수 등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14. 2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막걸리 1병, 콩국수 등 합계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16. 13: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막걸리 2병, 갈비탕 등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6. 14:40경 제1의 다 항 기재 ‘K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에게 "너 저번에 나 수갑 채웠던 놈이지. 어린 놈이 감히 나를 체포해. 이 자식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머리로 M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얼굴사진(피해경찰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