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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9 2016고단85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 세) 과 서울 동작구 D 소재 다세대 주택 반지하 B01 호, B02 호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로, 평소 피해자와 생활 소음, 흡연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20:00 경 위 B02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초청으로 함께 술을 마시며 소음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으로 격분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과도, 러닝셔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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