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8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15: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51 세, 여) 이 과거 동거관계에 있을 때 빼돌린 돈을 내어놓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 야 이 씨발 년 아, 비 켜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뒤편에 있는 벽면에 등이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곽 후 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