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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0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국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전화로 통장과 체크카드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대출 및 통장대여를 빙자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넘기도록 유도한 후 국내 모집 및 인출책에게 이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한다.

피고인은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E’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배달되어온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E’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국내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E’ 등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통장계좌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후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 등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27. 10: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NH농협 직원인데, 저리의 안심전환대출 등 정부정책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 그러나 현재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우선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같은 달 30.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각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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