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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08 2019가단159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63,000 원 및 그 중 78,063,000원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서울 E 소재 상가의 상인으로, 서울 송파구 F로 이주할 수 있는 자격, 즉 상가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피고 B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2007. 2. 16. 피고 B와 사이에, 위 상가 입주권( 이하 ‘D 입주권’ 이라 한다) 을 위 피고에게 4,3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 B는 매수인 명의를 처남인 피고 C 명의로 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상 상가의 시세에 3,000만원을 더한 가액에서 매도인 명의로 대출 받아 납입한 분양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하 ‘ 위약금 약정’ 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B도 서울 E 소재 상가의 상인으로, 그 자신 고유의 서울 송파구 F 상가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7. 2. 1. 자로 피고 B와 G 사이에 위 상가 입주권( 이하 ‘ 피고 B 입주권’ 이라 한다) 을 피고 B가 G에게 6,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2008. 10. 경 F 상가 입주권에 대한 호실 추첨이 있었는데, D 입주권 대상 상가는 H 호( 분양 가 294,752,000원) 로 배정되었고, 피고 B 입주권 대상 상가는 당초 I 호( 분양 가 586,934,000원) 로 배정되었다가 J 호( 분양 가 255,086,000원) 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 B는 2009. 8. 31. F 건물 J 호에 관하여 2009. 6. 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편, F 건물 H 호에 관해서는 2009. 10. 30. D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2009. 12. 30. G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바. 피고 B는 2010. 3. 경 원고에게 F 건물 J 호에 관하여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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