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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8구합54477
참여제한 제재 및 환수조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5. 7. 21. ‘B 공고’를 하였다. 주관기관인 MS테크놀로지(주), 참여기관인 원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주)킨텍스(이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는 ‘C’(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의 신규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피고는 2015년 12월경(1차년도)과 2016년 11월경(2차년도) 원고 등과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총 기술개발기간: 2015. 12. 1.~2018. 9. 30.(34개월), 1차년도: 2015. 12. 1.~2016. 9. 30., 2차년도: 2016. 10. 1.~2017. 9. 30., 3차년도: 2017. 10. 1.~2018. 9. 30., 정부출연금 각 사업연도 4억 7,000만 원 합계 14억 1,000만 원’으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2차년도의 원고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1억 3,500만 원이다.

나. 1) 원고 등은 2017. 10. 19. 피고에게 ‘2차년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 중 원고의 인건비란(을 1호증 14, 15쪽)에는, 원고가 2016. 11. 7.부터 2017. 8. 2.까지 D에게 100만 원씩 11회에 걸쳐 1,100만 원을, 2017. 6. 1.과 2017. 7. 3. E에게 800만 원,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D과의 전화 통화와 원고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위 보고서의 기재와 달리, D은 2016년 4월경부터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D에게 지급된 돈도 900만 원에 불과하며 그 돈도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E은 2016. 8. 1. 이미 퇴사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D과 E에게 지급한 1,800만 원 중 정부출연금 비율에 해당하는 16,972,830원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2. 28. 원고에게 참여제한 3년, 환수 16,972,830원의 처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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